부조리 신고센터
"명진금속, 내부고발제도 강화로 투명성 제고 의지 표명"
명진금속은 내부 고발 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경영자의 굳은 다짐을 표명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명진금속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
제정일: 2024. 6. 1.
시행일: 2024. 6. 1.
제1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명진금속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명진금속의 내부신고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신고자”: 내부신고를 한 자를 의미한다.
“신고자등”: 내부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를 의미한다.
“전담자”: 내부신고 접수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자를 의미한다.
제4조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명진금속은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전담자를 지정한다.
전담자의 임무: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접수된 신고 내역 및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기타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
제5조 (내부신고대상)
내부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명진금속의 윤리행동준칙 및 규정(내부회계관리규정 포함)에 위배되는 사항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
직위를 이용한 명진금속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법·부당한 지시행위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내부신고대상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7조 (신고방법)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신고대상자
신고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명진금속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명진금속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관리 및 보존해야 한다.
제8조 (신고의 처리)
전담자는 신고를 받은 때 그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담자는 신고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명진금속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 등에 인계해 징계를 의뢰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로 명진금속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관리 및 보존해야 한다.
제9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명진금속의 임직원은 신고자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해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책임의 감면)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행위를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명진금속은 신고자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포상 등)
신고 등으로 명진금속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 등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은 사내 모범사원 포상제도에 따른다.
제13조 (내부고발제도 홍보 및 소개)
명진금속은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고객, 공급업체, 아웃소싱업체 등)에게 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로 내부고발제도를 홍보하고 소개한다.
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부 부조리 신고 절차
제보자 보호
명진금속은 제보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보 접수방법
명진금속은 윤리적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처리절차
EMAIL 제보 : mjco@mjmetal.com
접수된 제보 내용은 엄격한 비공개 방식으로 감사 주무 부서에서 사실확인 및 내부 실사 등 필요한 조사를 직접 실시하며, 처리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처리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유형
▶뇌물, 금전거래, 향응 수수
▶직권 오남용 및 청탁행위
▶중요 외부법령 미준수 행위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
▶근무기강 관련 사항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투명한 명진금속을 위하여.,
담당자 정보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 2로 122
메일 :
mjmetal@mjmetal.com
전화번호 :
051-292-0981